아파트 소유자 변경이 기재된 등기종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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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성* 조회 19회 작성일 2025-12-08 12:35:22본문
회사제출용으로 아파트 매매 이후 소유자 변경(명의변경)이 기재된 등기를 수취하고자합니다.
알려주십시요 ---------------- 답변 ----------------소유주 변경 내역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갑구에 표기가 됩니다. 문의 남기시기 전에 이미 신청을 하셨는데 해당 부동산을 최근에 구입하신건가요? 해당 부동산은 25년 8월 24일 이진영님이 구입하신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셨는데 소유주(갑구)에 고객님의 이름이 표기가 안되어있다면 변경 등기가 아직 완료가 안되셔서 일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나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에 신청하신 주소외에 다른 주소를 신청하시려는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알려주십시요 ---------------- 답변 ----------------소유주 변경 내역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갑구에 표기가 됩니다. 문의 남기시기 전에 이미 신청을 하셨는데 해당 부동산을 최근에 구입하신건가요? 해당 부동산은 25년 8월 24일 이진영님이 구입하신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셨는데 소유주(갑구)에 고객님의 이름이 표기가 안되어있다면 변경 등기가 아직 완료가 안되셔서 일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나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에 신청하신 주소외에 다른 주소를 신청하시려는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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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소유주 변경 내역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갑구에 표기가 됩니다. 문의 남기시기 전에 이미 신청을 하셨는데 해당 부동산을 최근에 구입하신건가요? 해당 부동산은 25년 8월 24일 이진영님이 구입하신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셨는데 소유주(갑구)에 고객님의 이름이 표기가 안되어있다면 변경 등기가 아직 완료가 안되셔서 일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나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에 신청하신 주소외에 다른 주소를 신청하시려는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