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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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종* 조회 23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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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빌딩 등)등기부등본 으로 신청을 했는데 건물등기부등본로 변경해서 이메일 수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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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신청하신 주소의 건물은 각호별로 개별등기되어 있는 아파트, 빌라 등의 건물이기 때문에 각호별로 집합건물등기만 존재합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는 건물의 경우만 건물등기가 존재합니다. 집합건물등기로 처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