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주소만 알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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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은* 조회 9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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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집주인 이름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주소만 알고 있어요. 주소만 입력해도 열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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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박은지님.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은 일반적으로 정확한 부동산 주소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동·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까지 정확히 입력해주셔야 원하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해 신청해주시면 확인 후 PDF 파일로 발급해드리며, 정보가 부족한 경우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