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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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상* 조회 2,232회 작성일본문
질문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x) 분이 주택매매 후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건물등기부등본 (현주소지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갈곳) 발급가능 한가요?
건물등기부등본 (현주소지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갈곳) 발급가능 한가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네. 가능합니다. 현주소지와 이사갈곳 각각 따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건물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는 같은 문서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각각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