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열람용을 받았는데, 제출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일* 조회 3,893회 작성일 2020-03-05 15:29:39 댓글 1 게시물 옵션 수정 삭제 본문 질문 건물등기부등본 열람용을 받았는데, 제출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제출용으로 바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댓글 1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20-03-05 15:30 제출용으로 바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제출용으로 바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 댓글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