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출력시 열람용에 관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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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성* 조회 3,104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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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금 건물등기부등본 신청 출력을 했는데 열람용으로 프린트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회사 서류제출시 열람용은 안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출용으로 바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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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제출용으로 바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