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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변영* 조회 32회 작성일 2025-07-29 1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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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신청을 위해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고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난달 준공식을 끝낸 신생 공장이라서, 건물 등기부등본 자체가 없는 것같은데, 건물의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건지요? 관련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프로세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등기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

✅신축 건물 등기 절차 안내 드립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건물 등기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신청 후 발급)
건물 소재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필증)
건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
인감증명서(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건축 설계도(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취득세 납부 영수증
3.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신청 주체: 건축주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법무사 등)
신청 시기: 사용승인 후 바로 가능 (지연 시 과태료 발생 가능)
4. 취득세 납부
등기 전 취득세를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납부해야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5.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준비한 서류를 갖고 관할 등기소(대법원 산하 등기국)에 신청합니다.
신청 후 며칠 내에 등기완료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어디서 하면 되나요?
- 관할 부동산등기소(등기국)
신축 건물이 소재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소 위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행: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발생)

✅ 참고사항
등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등기 후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야 부동산 거래, 담보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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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신축 건물 등기 절차 안내 드립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건물 등기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신청 후 발급)
건물 소재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필증)
건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
인감증명서(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건축 설계도(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취득세 납부 영수증
3.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신청 주체: 건축주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법무사 등)
신청 시기: 사용승인 후 바로 가능 (지연 시 과태료 발생 가능)
4. 취득세 납부
등기 전 취득세를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납부해야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5.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준비한 서류를 갖고 관할 등기소(대법원 산하 등기국)에 신청합니다.
신청 후 며칠 내에 등기완료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어디서 하면 되나요?
- 관할 부동산등기소(등기국)
신축 건물이 소재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소 위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행: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발생)

✅ 참고사항
등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등기 후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야 부동산 거래, 담보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