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등기부등본 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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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성* 조회 11회 작성일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토지 매매 알아보는 중인데요, 여기서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하면 개별공시지가도 같이 확인 가능한가요? 아니면 토지대장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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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용 서류이며 개별공시지가는 보통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토지 관련 서류를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신청하시면 확인 후 PDF 파일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신청해주시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