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 주소만 알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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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민* 조회 31회 작성일본문
질문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 신청할 때 집주인 이름은 모르고 주소랑 동호수만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정보로도 PDF 발급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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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은 일반적으로 정확한 부동산 소재지 주소와 동·호수 정보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주인 성함을 모르셔도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표시 정보 기준으로 확인되는 서류라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지명, 동,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소가 일부만 맞거나 호수가 누락되면 다른 물건이 조회될 수 있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신청서에 알고 계신 주소를 최대한 자세히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접수 내용을 확인한 뒤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을 진행하고, 발급 완료 후 PDF 파일로 전달드립니다. 전세 계약 전이라면 갑구와 을구의 소유권, 근저당, 압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