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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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애* 조회 2,118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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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회사에 제출한 등기부등본이 사본이라 반려되어 원본으로 제출해라고 해서요
메일받은걸 출력하면 원본이 될까요? 아직 결제전입니다.

답변

네.. 제출용으로 신청하시면 출력후 원본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신청시 남기는 말에 제출용이라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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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네.. 제출용으로 신청하시면 출력후 원본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신청시 남기는 말에 제출용이라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