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제출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영* 조회 1,769회 작성일
댓글 1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건물등기부등본 5000원 주고 결재했는데
제출용이 필요한데, 열람용으로 와서요...
제출용으로 다시 요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앞으로 제출용이 필요하면. 제출용 따로 기입해서 적어주면되나요?

답변

제출용으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시 남기는 말에 제출용이라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제출용으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시 남기는 말에 제출용이라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