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발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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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경* 조회 24회 작성일 2025-11-24 18: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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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와 공동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뗄 수 있나요?

---------------- 답변 ----------------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소유자 정보는 기본적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채로 발급이 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표기하려는 대상자의 주민번호(앞뒤 포함)를 신청시 남기는말에 남겨주시면 표기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인 경우만 표기가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표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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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소유자 정보는 기본적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채로 발급이 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표기하려는 대상자의 주민번호(앞뒤 포함)를 신청시 남기는말에 남겨주시면 표기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인 경우만 표기가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표기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