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디딤* 조회 2,590회 작성일 2021-01-21 20:39:03 댓글 1 게시물 옵션 수정 삭제 본문 질문 건물등기부등본 발급하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주 및 압류 현황 확인이 가능한가요??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댓글 1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21-01-21 20:40 네. 건물등기를 열람하면 소유주와 근저당(대출) 상태를 알수있습니다. 네. 건물등기를 열람하면 소유주와 근저당(대출) 상태를 알수있습니다. 댓글옵션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21-01-21 20:40 네. 건물등기를 열람하면 소유주와 근저당(대출) 상태를 알수있습니다. 네. 건물등기를 열람하면 소유주와 근저당(대출) 상태를 알수있습니다. 댓글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