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효력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은* 조회 2,864회 작성일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명도 소송 진행하려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신청했는데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는 열람용이라는 글이 없는데, 건물등기부등본만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열람용이라고 쓰여 있는 게 맞는 건지, 맞다면 명도 소송 증빙자료로 첨부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는 열람용이라는 글이 없는데, 건물등기부등본만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열람용이라고 쓰여 있는 게 맞는 건지, 맞다면 명도 소송 증빙자료로 첨부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건물등기부도 제출용으로 한부 더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건물등기부도 제출용으로 한부 더 처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