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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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태* 조회 2,825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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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고많으십니다. 열람용을 제출용으로 변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는데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데 일정기간이 지나야 가능한건가요?

혹시 처리해주실수 있는지요?

답변

법무사에게 등기이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보시고 인근 등기소로 직접 방문하셔서 등기부갱신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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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무사에게 등기이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보시고 인근 등기소로 직접 방문하셔서 등기부갱신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