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축물등기부 등본건 6.10신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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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미* 조회 2,859회 작성일본문
질문
문의 글들을 읽어보니
열람용이 아니라 제출용으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문의 남겨봅니다
제출용이랑? 발급용? .. 같은 의미인가요..
발급용이 필요해서 문의 남깁니다..
열람용이 아니라 제출용으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문의 남겨봅니다
제출용이랑? 발급용? .. 같은 의미인가요..
발급용이 필요해서 문의 남깁니다..
답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제출용으로 발급된것입니다. 건물등기와 토지등기는 제출용으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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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제출용으로 발급된것입니다. 건물등기와 토지등기는 제출용으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