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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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지* 조회 321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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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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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개하기 위한 공적 장부이므로, 특별한 자격이나 소유자 동의 없이도 누구나 수수료를 결제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소유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부동산이든 신청하시면 소유주 내역과 근저당 내역을 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이틀이라도 지나간 등기부등본은 그 사이에 어떤 변경내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발급 시점의 내역만 확인할수 있다는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