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토지)를 다운받아 프린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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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성* 조회 5,390회 작성일본문
질문
사용용도는 다문화가정이라 와이프가 귀화시험 보는데 남편의 재산관련증명서류 로써 제출하기위해 프린트를 했는데
열람용이라 써있고 법적효력이 없다고 써있는데 이거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열람용이라 써있고 법적효력이 없다고 써있는데 이거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그런 경우는 제출용을 내셔야 합니다. 두건다 제출용으로 다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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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그런 경우는 제출용을 내셔야 합니다. 두건다 제출용으로 다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