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용으로 재신청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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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민홍* 조회 12,616회 작성일본문
질문
신청서류 : 건물토지등기부등본및대장
문의내용 :
발급용으로 제출할서류인데 열람용으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재신청해야되나요? 추가로 발급해주시나요?
문의내용 :
발급용으로 제출할서류인데 열람용으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재신청해야되나요? 추가로 발급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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