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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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은* 조회 5,018회 작성일본문
질문
어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와 제이름으로 작은 주공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발급해보면 되는지요.
그리고
청약을 신청하려 하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1주택자로 보나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발급해보면 되는지요.
그리고
청약을 신청하려 하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1주택자로 보나요?
답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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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