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로 받았는데 열람용이라고 나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윤석* 조회 6,363회 작성일본문
질문
이 등기부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분양시에 필요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열람용으로 적혀 나오는 등기부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열람용으로 적혀 나오는 등기부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답변
열람용을 제출하셔도 무방하지만 혹시 모르니 제출용 한부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열람용을 제출하셔도 무방하지만 혹시 모르니 제출용 한부더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