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법적효력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송창* 조회 14,165회 작성일본문
질문
신청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이메일 신청)
문의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처리해주신 문서는 이메일로 잘 받아보았습니다.
헌데, 문서의 맨 마지막 하단을 살펴보니,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표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 할 용도로 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항이 조금 찜찜 하네요.
출력용을 따로 신청 할 방법은 없는 것 입니까??
문의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처리해주신 문서는 이메일로 잘 받아보았습니다.
헌데, 문서의 맨 마지막 하단을 살펴보니,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표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 할 용도로 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항이 조금 찜찜 하네요.
출력용을 따로 신청 할 방법은 없는 것 입니까??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죄송합니다. 제출용을 추가로 요청하시는 분들은 평일에만 추가로 처리해 드릴수 있습니다.
열람용으로 내용 확인하시고 내일 저녁이나 월요일 오전에 제출용을 추가로 보내드린후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