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부등본 열람용 아닌 발급용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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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승* 조회 13,114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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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청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문의내용 : 열람용 아닌 발급용 원합니다.
 전세대출 관련해서 발급받아려하는데 열람용으로 출력됩니다.
 열람용은 법적효력이없다는데, 발급용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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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발급용(제출용)으로 다시 처리후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심시간으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