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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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하* 조회 8,011회 작성일본문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1월 17일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을 해서, 메일로 회신 받았는데요..
pdf파일을 열어보니까, 본 등기기록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왜 열람용만 되는 건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등기기록은 무엇인지요?
1월 17일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을 해서, 메일로 회신 받았는데요..
pdf파일을 열어보니까, 본 등기기록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왜 열람용만 되는 건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등기기록은 무엇인지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일반적으로 서류제출시 열람용도 문제가 없으며, 법적 분쟁시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 문서가 제출용입니다. 제출용이 필요하신것 같아 제출용으로 한부더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