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로 받았는데 열람용이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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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석* 조회 3,338회 작성일 2019-05-13 16:35: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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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기부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분양시에 필요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열람용으로 적혀 나오는 등기부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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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용을 제출하셔도 무방하지만 혹시 모르니 제출용 한부더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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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열람용을 제출하셔도 무방하지만 혹시 모르니 제출용 한부더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