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취득가 확인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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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지* 조회 5,889회 작성일 2019-06-13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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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발급)시 과거 부동산 취득가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매도한 아파트인데 매매가를 알 수 없어 양도세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2006년 부터는 매매가를 등기부등본상에 기입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 내역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빌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지만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는 매매목록이라는 것을 통해 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실때 남기는말에 매매내역 포함이라고 남겨주시면 그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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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2006년 부터는 매매가를 등기부등본상에 기입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 내역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빌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지만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는 매매목록이라는 것을 통해 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실때 남기는말에 매매내역 포함이라고 남겨주시면 그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