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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배무* 조회 2,810회 작성일 2019-10-08 1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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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축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때 공장저당 기계기구용으로 발급을 할려고 하는데
등본상에 공장저당 기계기구용이라고 명기가 되어야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발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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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은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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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해당 부분은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