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시가격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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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민* 조회 3,133회 작성일 2019-12-29 1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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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시가격을 인터넷으로 열람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신청하면 되나요?



---------------- 답변 ----------------

건물공시가격이란 주택과 공동주택(빌라, 아파트)등에 대해 정부가 책정한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에는 토지 공시가격인 공시지가라는것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라는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단, 주거 목적의 건물에 한해 주택가격이 책정됩니다. 조회를 원하시는 건물이 공동주택인경우 공둥주택가격으로 아닌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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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건물공시가격이란 주택과 공동주택(빌라, 아파트)등에 대해 정부가 책정한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에는 토지 공시가격인 공시지가라는것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라는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단, 주거 목적의 건물에 한해 주택가격이 책정됩니다. 조회를 원하시는 건물이 공동주택인경우 공둥주택가격으로 아닌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