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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미* 조회 1,761회 작성일 2020-07-02 10:39:0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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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에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았는데요.
발급수수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데요.

결과조회 부분에 들어가니
카드결제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받을 수 없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매출전표가 영수증을 대신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매출전표를 신청하실때 입력하신 메일주소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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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매출전표가 영수증을 대신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매출전표를 신청하실때 입력하신 메일주소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