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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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동* 조회 1,818회 작성일 2020-11-05 1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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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에 있는 빌딩이 관리업체가 바뀌어서 한전에 등록되어있는 전 관리업체 명의를
현재 관리하는 관리업체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한전에 문의하니 구분 소유자가 확인가능한 건축물 관리대장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되
전체소유자 및 면적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어느것에 전체 소유자 및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해당 주소지는 집합건물로 호수별 각각 개별등기로 소유주가 다르기때문에 호수별 각각의 건물등기부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래야 소유주와 면적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인근 등기소로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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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해당 주소지는 집합건물로 호수별 각각 개별등기로 소유주가 다르기때문에 호수별 각각의 건물등기부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래야 소유주와 면적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인근 등기소로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