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가격 증빙

페이지 정보

작성자문은* 조회 125회 작성일 2024-01-16 13:34:00
댓글 1

본문

토지를 매매(22년12월30일 매매, 23년1월30일 접수)한 경우 거래 가격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봤는데 거래 가격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답변 ----------------

토지 매매 거래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매매계약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양측의 동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공증서: 매매계약서를 공증하는 과정에서 발급되는 문서로, 공증이 있는 경우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토지의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자 및 부동산 등기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4. 이전 소유자의 동의서: 만약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이전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납부 증명서: 거래와 관련된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을 확인하는 세금 납부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토지 대지도 및 토지면적 확인서: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대지도 및 토지면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7. 거래 대금 입금 증빙서: 거래 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입증하는 금융기관 발급의 증빙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법원 판결서 (필요 시): 토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해결된 경우, 법원 판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필요한 것들이며, 특정 규정 및 법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과 관련해서는 1,3,5,7번의 서류가 해당되는데 토지등기에도 거래 내용이 표시되나 만약 토지등기에 거래가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 1,5,7번 서류로 증빙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토지 매매 거래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매매계약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양측의 동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공증서: 매매계약서를 공증하는 과정에서 발급되는 문서로, 공증이 있는 경우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토지의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자 및 부동산 등기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4. 이전 소유자의 동의서: 만약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이전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납부 증명서: 거래와 관련된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을 확인하는 세금 납부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토지 대지도 및 토지면적 확인서: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대지도 및 토지면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7. 거래 대금 입금 증빙서: 거래 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입증하는 금융기관 발급의 증빙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법원 판결서 (필요 시): 토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해결된 경우, 법원 판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필요한 것들이며, 특정 규정 및 법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과 관련해서는 1,3,5,7번의 서류가 해당되는데 토지등기에도 거래 내용이 표시되나 만약 토지등기에 거래가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 1,5,7번 서류로 증빙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