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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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혜* 조회 8회 작성일 2025-06-24 09:32:00본문
어제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했는데, 발급용으로 결제한게 맞는지, 여기서 발급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때랑 수수료가 다른 이유도 뭘까요? ---------------- 답변 ----------------발급용(제출용)으로 처리해드린게 맞습니다. 법적 효력도 동일합니다. 발급 확인번호로 진위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등기소와 비용이 다른 이유는 등기소에서 출력하는 경우 바로 프린터로만 출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가능한 프린터기도 지정되어 있어 프린터기가 있어도 출력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등기부등본을 제출할때 인터넷을 통해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하신 분들은 다시 스캔을 해서 파일로 변환을 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때문에 저희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PDF 파일로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출력후에도 파일을 보관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되어 처리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소와 비용이 다른 이유는 등기소에서 출력하는 경우 바로 프린터로만 출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가능한 프린터기도 지정되어 있어 프린터기가 있어도 출력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등기부등본을 제출할때 인터넷을 통해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하신 분들은 다시 스캔을 해서 파일로 변환을 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때문에 저희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PDF 파일로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출력후에도 파일을 보관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되어 처리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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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발급용(제출용)으로 처리해드린게 맞습니다. 법적 효력도 동일합니다. 발급 확인번호로 진위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등기소와 비용이 다른 이유는 등기소에서 출력하는 경우 바로 프린터로만 출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가능한 프린터기도 지정되어 있어 프린터기가 있어도 출력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등기부등본을 제출할때 인터넷을 통해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하신 분들은 다시 스캔을 해서 파일로 변환을 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때문에 저희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PDF 파일로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출력후에도 파일을 보관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되어 처리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