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후 PDF 저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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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소* 조회 9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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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말만 믿기 좀 그래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려는데요. 열람만 신청해도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모바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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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등기부등본 열람은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주소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을 접수한 뒤 확인 가능한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면에서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후 받아보신 PDF 파일을 휴대폰이나 PC에 저장해 두고 계약 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파일 확인이 가능하며, 필요하시면 임대인 성명,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같은 권리 제한 사항 등을 체크하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은 신청 시점 기준의 내용이므로 계약 당일이나 잔금 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신청해 주시면 접수 순서대로 PDF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