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공시가격과 등기부등본 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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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민* 조회 33회 작성일본문
질문
부모님 단독주택을 매매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개별주택공시가격이랑 실제 등기 내용이 다를 수도 있나요? 등기부등본 발급 같이 받아서 확인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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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안녕하세요.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의 과세 기준이나 각종 부담금 산정 등에 활용되는 공시 가격이고, 등기부등본은 소유자, 권리관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가 확인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매 전에는 함께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주택의 공시 기준 금액을 파악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실제 소유자와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접수 후 PDF 파일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나 상속, 증여 검토 전에는 주소와 지번을 정확히 확인해 신청해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발급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