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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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선* 조회 38회 작성일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곧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보내준 내용만 보고 계약해도 되는지 불안해서요. 등기부등본발급을 따로 받아서 확인하고 싶은데 주소만 알면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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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주소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저희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건물 주소, 필요 서류 종류, 수령하실 이메일 또는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PDF 파일로 발급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자 정보,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전세권 설정 여부 등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제공한 서류가 오래된 경우 현재 권리관계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에 다시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신청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같이 요청해주시면 보다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